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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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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0., 2026. 6. 30.>

제2조 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10., 2017.12.29., 2024.06.12.> 1.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란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구세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자를 말한다. 다만,「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 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移越)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세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다만, 제6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

제3조 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지난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지난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에 3에 해당하는 금액 다. 지난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에 5에 해당하는 금액 3.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가.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금액( 다만, 다른 규정 등에 따라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 수탁기관이 받은 징수촉탁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2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제4조 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체납액징수(징수촉탁수수료)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총액 100만원

제5조 자료 제공 및 신고 등

제5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 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공 및 신고(이하 “신고”이라 한다)하는 경우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도록 한다. <개정 2017.7.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공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 지급심의

제6조(지급심의) ①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심의는 법 제147조에 규정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개정 2024. 6. 1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 6. 12.> 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에 필요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4.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③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4. 6. 12.> ④ 삭제<2024.6.12.> ⑤ 삭제<2024.6.12.> ⑥ 삭제<2024.6.12.> [제목개정 2024. 6. 12.]

제7조 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신고 내용의 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②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소관부서장이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6. 12.> ⑤ 삭제<2024.6.12.> [제목개정 2024. 6. 12.]

제8조 지급

제8조(지급) ① 제7조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심의ㆍ의결된 때에는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2.> ②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지방세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7.7.10.>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지방회계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移替)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서 지급한다. <개정 2024. 6. 12.> ④ 위 항에 불구하고 세입관련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자료나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24. 6. 12.]

제9조 환수

제9조(환수) ①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의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제목개정 2024. 6. 12.]

제10조 대장관리

제10조(대장관리) 포상금 지급 부서에서는 포상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관련 서류 및 대장 등을 비치하고 5년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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