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이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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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이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관리책임)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③ 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실ㆍ단ㆍ과ㆍ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2017.12.29.)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에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2.11.05, 2017.12.29.) ② 물품운용관은 소속공무원이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12.29.> ③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2.11.05., 2017.12.29.)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개정 2012.11.05., 2017.12.29.) 1. 사업소, 직속기관, 동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 2. 구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국장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소, 직속기관, 동, 의회사무국의 장에게 구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 에 따른다.(개정 2012.11.05)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12.11.05)
제7조(회계연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12.29.>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개정 2012.11.05) [조제목개정 2017.12.29.]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①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이하 “매입 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재무관(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에게 물품 매입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5., 2017.12.29., 2020.9.22., 2022.4.18., 2026. 6. 30.) ② 삭제 <2017.12.29.>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물품운용관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와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17.12.29.)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12.29.> ③ 삭제 <2017.12.29.>
제10조(일상경비에 따른 물품매입) (개정 2012.11.05) ①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개정 2012.11.05)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이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매입(수리ㆍ제조)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7.12.29.) ③ (삭제 2006.5.14)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6. 6. 30.> ② 삭제 <2017.12.29.>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12.29.> ④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하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17.12.29.)
제11조의2(중요물품의 범위) (삭제 2006.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