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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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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이하 "구"라 한다)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써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구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개정 2012.11.05)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개정 2012.11.05) 3. "입법예고"란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11.05) 4.(삭제 2019.5.20) 5.(삭제 2019.5.20) 6.(삭제 2019.5.20)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국가규범을 준수하면서 구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구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구민ㆍ법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구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11.05) 1.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예고문 작성

제5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3. 의견접수기관 및 의견제출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11.05) ② 입법예고문은 구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안의 전문(全文)을 작성 하여 예고할 수 있다.

제6조 예고방법

제6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1.5.)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예고방법 외에 입법안의 내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ㆍ협회 또는 그 밖의 사람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③ 구청장은 입법안의 내용이 중요한 시책사항이나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구민에게 이를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간신문 또는 공중파 방송을 이용하여 이를 예고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7조 예고기간

제7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입법안의 열람 등

제8조(입법안의 열람 등) ① 구청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全文)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안의 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11.05, 2026. 6. 30.)

제9조 의견제출 및 처리

제9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② 구청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10조 공청회

제10조(공청회) ① 구청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방법 및 절차는 「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11.05)

제11조 협의

제11조(협의)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예고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입법안 작성 및 평가

제12조 (입법안 작성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제정의 필요성, 절차 및 내용의 정당성 등은 별표의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이하 "입안심사기준표"라 한다)에 따라 자체 평가 및 심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② 별표의 입안심사기준표에 의한 자치법규 입법안의 평가 및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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