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지방재정법」및「지방회계법」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이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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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지방재정법」및「지방회계법」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이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지 예산”이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ㆍ기술ㆍ지식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목표,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성차별이 발생하는 사회적ㆍ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4조(중점관리사업)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한다. <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따라 분석평가결과를 반영한 사업 2. 사업수혜자의 성별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사업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업 4. 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제5조(지침) ① 구청장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수립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제8조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과「성별영향평가법」제9조의 성별영향평가결과 등을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이 운영되도록 지침을 작성한다.<개정 2026. 6. 30.> ③ 구청장은 지침이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지침을 보완하도록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성인지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제4조의 중점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지침에 관한 사항 3. 성인지 예산의 양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의 연구 분석 및 권고 4. 성인지 예산 이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5. 성인지 예산 수립 과정에 관한 자문 6. 성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결과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반영 권고 7.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대안정책 발굴 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 사업담당 국장과 예산업무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1. 성인지 예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성인지 예산 관련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북구의회 의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성인지 예산 업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