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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기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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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를 상징하는 구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구기

제2조(구기) ① 구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구기를 올린다.(개정 2012.11.05)

제3조 문장

제3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ㆍ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명으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구청장 명의의 각종허가, 인가, 면허증과 구공공시설, 구소유 및 관리물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개정 2012.11.05)

제4조 휘장

제4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2.11.05)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 서식)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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