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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료 법률ㆍ세무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법률 및 세무관련 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무료법률ㆍ세무 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무료법률ㆍ세무상담실의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무료 법률ㆍ세무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3조 상담실 위치

제3조(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청사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4조 상담의 범위

제4조 (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세무상담에 관한 사항 3. 시ㆍ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등(개정 2012.11.05)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상담대상은 북구 주민, 북구 관내 기업체 운영자, 북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2.11.05) ② 상담자에 대한 법률ㆍ세무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방법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서면 및 전화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주1회로 하고, 상담요일과 시간은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상담관 등

제7조(상담관 등) ①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세무상담관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개정 2012.11.05, 2026. 6. 30.) 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고,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8조 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상담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답변에 대한 제반검토나 관련기관 및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추후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②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상담책임관이 관련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 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상담 접수처리 기록부를 비치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법률ㆍ세무 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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