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05., 2015.12.24., 2026. 6. 30.)
북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05., 2015.12.24., 2026. 6. 30.)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2.11.05., 2015.12.24.)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1998.06.03., 2000.11.18., 2015.12.24.,2019.9.25.)
제4조 <삭제 2000.11.18>
제5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명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5.12.24.) ② 여러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0.12.31.)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0.12.31.)
제6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개정 2012.11.05., 2015.12.24., 2019.6.25., 2026. 6. 30.) ②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ㆍ 전자화폐 등으로 징수한다.(신설 2013.07.10., 개정 2025. 7. 15.) ③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5.>
제7조(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6.6.1.>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ㆍ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5.12.24., 2019.9.25.>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생계급여)와 제3호(의료급여)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1.2.26, 2010. 1. 4., 개정 2015.12.24.)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개정 2012.11.05) 3.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공개수수료 <신설 1998.06.03, 개정 2015.12.24.>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12.31., 개정 2015.12.24.>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