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또는 북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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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또는 북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 등을 신청할 때 해당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11.05)
제4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해당 법원에 미리 납부하여 증인 등에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2012.11.05)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