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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구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북구의회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북구의회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북구의회소식”이라 한다.

제3조 형식 및 발행주기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 소식지는 책자형 또는 신문형으로 하고 연 2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발행인

제4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5조 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요 구정이나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3. 구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ㆍ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민 생활편의 제공 및 의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편집위원회의 설치

제6조(편집위원회의 설치) 소식지의 발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북구의회 의회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10.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1. 북구의회 의원 3명 이내 2. 신문 또는 잡지 편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북구 구민 2명 이내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이 해촉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결원되는 위원의 수만큼 추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위촉위원의 위촉해제

제8조(위촉위원의 위촉해제)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1. 위원의 유고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질병 및 장기출타(거주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밖으로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 손상 또는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제를 건의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 3. 제7조제3항제1호의 자로서 의원 임기가 만료되거나 의원 신분을 상실한 때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2020.10.26.)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 심의 3. 그 밖에 소식지나 북구의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심의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소식지 발간 시기에 맞춰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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