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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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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30.> 1.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하 “중증장애의원”이라 한다)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중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개정 2019.6.28)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요청

제3조(지원요청) 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그에 해당되는 등록장애인이 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사항

제4조(지원사항)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배치 2.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제5조 의정활동 보조인력 채용 등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 채용 등) ① 조례 제4조제1호에 의하여 사무국장은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해당의원의 임기 중 직무활동 보조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04.29.)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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