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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통ㆍ 반 설치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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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행정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9.27., 2013.1.4., 2021.12.31., 2026.6.30.>

제2조 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① 행정시책 추진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개정 2011.09.27, 2013.1.4, 2015.4.8) ② 통에는 통장을 두며, 2개 이상의 자연마을로 형성된 통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25.7.16.> ③ 통ㆍ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7.16.>

제3조 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① 통ㆍ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반은 20호부터 30호까지의 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1.4, 2018.10.10.) 2. 통은 4개 반부터 6개 반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농촌지역의 경우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2개 또는 3개 반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0.06.21, 2013.1.4, 2018.10.10.) ② 제1항과는 별도로 아파트 지역의 통ㆍ반 확정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4) 1. 반은 40호부터 60호 까지의 가구로 구성하며 통은 6개 반 또는 7개 반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1.4) 2. 15층 이상 고층이면서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동은 2개 동으로 1개 통을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3.1.4) 3. 위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ㆍ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02.25)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4)

제5조

제5조 <삭제 2025.7.16.>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2025.7.16>

제6조

제6조 <삭제 2025.7.16>

제7조 임무

제7조(임무) 통ㆍ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13.1.4)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지역의 민원, 건의사항, 주민공동관심사항 등 주민여론 보고(개정 2013.1.4, 2019.12.26., 2025.7.16.)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통ㆍ반 현황 관리(개정 2013.1.4) 4. 각종 시설 확인 및 재난ㆍ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개정 2013.1.4) 5. 각종 시책 등 동정업무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 협조 및 지원(개정 2013.1.4, 2025.7.16.) 6. 통ㆍ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지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마을주변 정비 등에 관한 사항(신설 '90.12.13. 개정 2019.12.26.) 10.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1.4) 11. 틈새 및 소외계층 발굴, 긴급 복지대상 발굴, 위급상황 및 위기가정 신고, 홀몸노인 안부 확인, 각종 복지제도 홍보 및 신청 안내, 지역사회 복지시설과 결연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 (신설 2011.09.2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통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주민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통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주민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1.10.10) ② 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ㆍ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동장은 "주민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주민회에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신설 '99. 08.26, 개정 2000.08.29) ②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4) ③ 처리사항은 다음 주민회때 주민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실시

제10조(교육실시) 구청장은 통ㆍ반장의 업무 수행능력향상 및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활동가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직접 또는 위탁실시 할 수 있다.(신설 2015.4.8)

제11조 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① 통ㆍ반장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3.1.4) ② 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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