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풀뿌리자치의 활성화,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 및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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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풀뿌리자치의 활성화,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 및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하여 지역현안 토론, 주민자치 활동 및 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여 주민총회에서 의결된 주민자치, 지역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6. “운영세칙”이란 조례, 규칙이외에 동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해당 동 주민자치회에서 정한 운영규정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000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4조(기능 및 권한) 주민자치회는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구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4.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5.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6. 그 밖에 각종 교육ㆍ홍보, 지역축제 및 행사, 기금 등 주민자치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5조(위원 정수) 주민자치회 위원(이하“자치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20명 이상 100명 이하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 ① 자치위원은 제7조에 따라 모집 공고한 날 현재 16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의원, 주민자치회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선정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및 광산구 공무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동에 공고일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공고일 1년 전부터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및 그 밖에 주민자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자치조직에 속한 사람 4.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2년을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제1항의 자격 요건을 갖췄음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자치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둘 이상의 자치위원으로 선정되었거나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해촉된 자: 2년 2. 자진사퇴한 자: 6개월 (단, 선거 종사로 사직한 경우 선거일까지)
제7조(위원 모집) 자치위원은 각 호의 방법으로 분야별 정수를 정하여 모집하며,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 개인신청을 통해 모집하며, 모집인원은 자치회별 운영세칙에서 정한 정수의 7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2. 추천: 당해 동에 소재한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그 밖에 주민자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자치조직에서 대표할 수 있는 임ㆍ직원 중 추천을 받아 모집하며, 모집인원은 자치회별 운영세칙에서 정한 정수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8조(위원의 선정과 위촉) ① 자치위원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총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7조의 주민자치교육과정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단, 연임하는 위원의 경우 교육과정을 최소 3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자치위원 외에 제7조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선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치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⑤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자치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자치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자치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자치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
제9조(위원선정관리위원회 구성) ① 위원선정관리위원회는 자치위원 선정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진행 및 관리를 위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위원은 주민 또는 전문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추천을 받은 자를 주민자치회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선정관리위원회는 각 호별로 1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 2명 이내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 2명 이내 3. 주민자치회 추천 주민 3명 이내 ③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추천된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위원선정관리위원회는 자치위원의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하고, 예산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수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할 경우에도 제8조의 선정 절차를 따른다. ②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자치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치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일이 연중일 경우 제20조제5항 단서조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임기만료일을 12월 31일로 조정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자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 넓은 의견 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여 3. 1개 이상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단, 임원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② 자치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무를 가지며,「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자치위원은 공익을 추구하여야 하며, 개인의 이해관계로 인해 공공의 결정이나 이익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자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자치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6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자치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민자치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주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해당 자치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사전 청문절차를 거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당 자치위원의 해촉을 의결한 후,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른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2. 직무태만 또는 사회통념에 반하는 행위로 주민자치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치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자치위원 해촉일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제1호~제3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