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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유촉진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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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 촉진을 통해 자원과 자산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유와 소통으로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7.) 1. "공유"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4. "우수 공유 참여자"란 제9조에 따라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말한다. 5. “물품”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유센터(이라 “센터”라 한다.) 내에 비치하고 관람 및 대여를 위한 용품을 말한다.<개정 2026.6.30.> 6. “대여”란 물품을 개인이나 기관 등으로부터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7. “대여료”란 물품을 대여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8. “수강료”란 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나 자산이 공유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이나 자산의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 등의 참여

제5조(구민 등의 참여) 구민과 기업은 공유 영역의 발굴 및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를 촉진하는 데 적극 참여한다.

제6조 공유 촉진 정책

제6조(공유 촉진 정책)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공유 촉진을 위한 정보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사업 6. 국내외 공유 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7.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제7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①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개정 2026.6.30.> 5.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7.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구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문제의 범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요건ㆍ절차, 지정 취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보조금 등 지원

제8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 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자치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목적으로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6.6.30.>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ㆍ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사업비의 정산검사 및 감독, 불법ㆍ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30.> ⑦ 구청장은 공유

제9조 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촉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제10조에 따른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공유 참여자로 인정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해 제10조에 따른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유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및 소속 공무원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10조 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제10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공유 촉진 정책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6.6.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유 촉진 주무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공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과장)중에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광산구의회 의원 또는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ㆍ비영리법인ㆍ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경제활동 조직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거나 조언한다. 1.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심의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에 관한 심의 3. 우수공유 참여자 인정과 지원 등에 관한 심의 4. 공유 촉진 정책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자문 5.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문하는 사항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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