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10., 2026.6.30.>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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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10., 2026.6.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2.11.14) 4.“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등을 말한다.(개정 2012.11.14) 5.“자원봉사거점”이란 자원봉사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는 중심 거점을 말한다.(신설 2021.11.10.)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0.)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2.11.14)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14)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 주된 사무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관내에 둔다.<신설 2011.11.11, 개정 2012.11.14., 2026.6.30.>
제7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의 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그 밖에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개정 2012.11.14) ② 센터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전에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9.5.20) ③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1.11.11, 개정 2012.11.14)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 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12.11.14) ④ 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2011.11.11, 2012.11.14)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9. 기금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⑤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
제10조(센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신설 2011.11.11, 개정 2012.11.14)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0조에 따라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1.11.10.)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2014.12.31., 2026.6.30.> ④ 구청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0.) ⑥ 센터장은 매 분기말일 현재로 센터의 운영실적을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1.11.10.) ⑦ 구청장은 센터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