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조, 제5조,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수완호수공원 유지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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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조, 제5조,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수완호수공원 유지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완호수공원 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완호수공원의ㆍ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 2. "공원 관리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가. 공원 시설물 및 수목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업무 나. 그 밖에 공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금운용수익금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기타수입금 등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수완호수공원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경비 등 2. 수완호수공원 내의 공공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경비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2018.5.15, 2023.5.17.) ② 존속기한의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6조(회계년도 및 출납폐쇄) ① 기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ㆍ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이 경과한 때에 폐쇄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수완호수공원관리계좌를 설치ㆍ 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ㆍ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③ 기금의 집행은 해당 년도 이자 및 기타 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④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수완호수공원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6.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이때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1. 공원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구의회 공원녹지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3. 기금업무담당 국장, 기금업무담당 부서장, 수완호수공원 관할 동장 ⑤ 제4항제3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의 사람은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 3. 기금결산보고서안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ㆍ 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1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ㆍ단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증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