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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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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 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개정 '98.10.15)

제2조 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 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14, 2013.12.19, 2016.5.25) 2.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14, 2013.12.19) 3. 법 제29조 및 영 제4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에 관한 사항(동장도 가능) (신설 '96.07.15, 개정 2012.11.14, 2013.12.19) 4.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 2013.12.19)

제3조 지휘ㆍ감독

제3조(지휘ㆍ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 령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 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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