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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도시녹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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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ㆍ공ㆍ사유지 도시녹화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도시녹화”라 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를 말한다. 2.“공동주택”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재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주택 중 30호 이상의 주택을 말한다.<개정 2026.6.30.> 3.“녹화보급”이란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미치게 하여 누리게 하는 것을 말한다. 4.“녹화재료”라 함은 나무, 초화류, 퇴비 등 식생을 조성하기 위한 재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도시녹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녹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1. 지원계획의 목적 및 기본 방향 2. 작업내용별 지원물량, 지원 시기, 지원 기준 및 지원방법 3. 지원 신청 및 절차와 전문가 자문, 도시녹화에 따른 정보제공 사항 4. 전년도 지원실적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녹화지원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승인 된 공동주택,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공공기관, 마을공동 골목길 등으로 한다.

제6조 도시녹화 등 지원

제6조(도시녹화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의 주도로 도시녹화사업이 조성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내용이 도시녹화와 경관향상 등 공익적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제42조 등 건축허가와 관련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민참여 도시녹화사업 2. 수목 돌발병해충방제 지원 3. 주민참여 도시정원 조성사업 등 ③ 구청장은 주민의 적극적인 녹화활동 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출생ㆍ입학ㆍ졸업ㆍ창사ㆍ결혼ㆍ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수 장소 제공 2. 나무 심는 날 지정 ④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녹화모범사례 콘테스트에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녹화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6.30.>

제7조 지원 신청 등

제7조(지원 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라 도시녹화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녹화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녹화보급활동

제8조(녹화보급활동) ① 구청장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추진 활동을 개발ㆍ보급한다. ② 주민참여에 의한 녹화운동의 전개는 주민이 친근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녹화의식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 중 필요한 홍보 및 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팸플릿 등의 제작ㆍ배포 2. 공원ㆍ녹지 정보의 언론 및 방송에 보도 3. 녹화모범사례 콘테스트 개최 및 시상 4. 주민ㆍ단체 등이 참여한 나무심기 및 가꾸기 행사와 녹화 캠페인의 추진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녹화모범사례 콘테스트 개최 및 시상에 필요한 절차 및 심사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 수목의 실명관리

제9조(수목의 실명관리) ① 구청장은 공원, 가로수, 녹지 등의 수목에 대하여 개인, 회사,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목관리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목을 실명으로 관리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목 실명관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촉장을 수여하여 실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목을 실명으로 관리하는 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실명관리에 따른 신청 및 지정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 수목 실명관리자에 대한 포상 등

제10조(수목 실명관리자에 대한 포상 등)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목의 실명관리에 참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포상을 할 수 있다. 1. 수목의 실명관리 우수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 2. 관리대상 수목에 대한 실명을 표기한 표지판 설치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도시녹화 지원 관련 주요 시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도시녹화 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26.6.30.> 1. 도시녹화 지원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시녹화 지원 사업 선정 3. 도시녹화 지원 관련 콘테스트 등 심의 4. 그 밖에 도시녹화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의 5급 이상 공무원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개정 2026.6.30.> 3. 공원ㆍ녹지ㆍ경관ㆍ조경ㆍ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9.30., 2025.12.3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장기입원,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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