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광주광역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광주광역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ㆍ폐유ㆍ폐산ㆍ폐알카리ㆍ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다만, 영 제3조의 지정폐기물과 영 제4조의 의료폐기물을 제외한다.(개정2010.02.12)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한 모든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과 영 제2조 1호부터 5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한다), 영 제2조 7호 및 9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영 제2조 8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0.02.12, 2013.12.19) 4.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중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하고,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개정 2010.02.12) ② 이 조례는 법 제17조 및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개정 2010.02.12)
제4조(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현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간이적치를 위한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폐기물의 성상, 교통장애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2)
제5조(청결유지책무)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1.12.06, 2010.02.12)
제5조의2(청결유지 조치) ①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1.12.0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쓰레기 적정 배출 2. 주변환경 원상회복 3. 그 밖에 청결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4. 삭제
제5조의3(청결유지 이행) ①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결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1.12.06)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2)
제6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구청장은 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자체처리를 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적환장을 이용 별도 보관토록 하여 수시 수집ㆍ운반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거경비는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02.12)
제7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별표 2의1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05)이 경우 압축기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되며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로 배출 시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폐기물 배출밀도 0.25킬로그램/리터)로 제한한다.(후단신설 2016.12.29, 개정 2020.12.31.) ② 생활폐기물중 재활용가능자원 별표 2의2 제1호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98.08.10, 2000.12.05, 2020.12.31.)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거형태(공동ㆍ단독주택),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여부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배출품목을 추가 또는 조정하는 등 적합한 분리배출 유형을 설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 지역 등에서는 별표 2의2 제2호의 배출 요령에 따라 통합 배출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④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약국,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에 비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
제7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등) ①공사장생활폐기물은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사람을 포함한다)가 공사장생활폐기물 임시보관장소(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이면서 공사장생활폐기물 임시보관장소로 지정받은 곳은 제외) 또는 처리업소로 운반할 수 있으며, 배출자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으로 배출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으며, [별표 7]에 규정되지 않은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와 제13조의2에 따른다. ③ 삭제 (2020.12.31.) ④ 이 조례를 위반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간이인계서, 장부, 보고, 검사ㆍ 등은 이 조례에 의한 인계서, 대장, 보고, 검사 등으로 본다.(개정 2021.3.31)
제8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배출자로 하여금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0.02.12) ③ (삭제 2010.02.12) ④ 삭제 (2020.12.31.)
제8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ㆍ관리)(신설 2020.12.31.) ①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별표6에 따라 설치하고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가능자원 등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별표6에 따라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분리ㆍ보관할 수 있는 용기 등을 직접 설치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