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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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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광주광역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ㆍ폐유ㆍ폐산ㆍ폐알카리ㆍ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다만, 영 제3조의 지정폐기물과 영 제4조의 의료폐기물을 제외한다.(개정2010.02.12)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한 모든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과 영 제2조 1호부터 5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한다), 영 제2조 7호 및 9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영 제2조 8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0.02.12, 2013.12.19) 4.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중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하고,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개정 2010.02.12) ② 이 조례는 법 제17조 및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개정 2010.02.12)

제4조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제4조(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현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간이적치를 위한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폐기물의 성상, 교통장애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2)

제5조 청결유지책무

제5조(청결유지책무)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1.12.06, 2010.02.12)

제5조의2 청결유지 조치

제5조의2(청결유지 조치) ①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1.12.0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쓰레기 적정 배출 2. 주변환경 원상회복 3. 그 밖에 청결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4. 삭제

제5조의3 청결유지 이행

제5조의3(청결유지 이행) ①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결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1.12.06)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2)

제6조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제6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구청장은 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자체처리를 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적환장을 이용 별도 보관토록 하여 수시 수집ㆍ운반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거경비는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02.12)

제7조 폐기물의 배출방법

제7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별표 2의1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05)이 경우 압축기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되며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로 배출 시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폐기물 배출밀도 0.25킬로그램/리터)로 제한한다.(후단신설 2016.12.29, 개정 2020.12.31.) ② 생활폐기물중 재활용가능자원 별표 2의2 제1호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98.08.10, 2000.12.05, 2020.12.31.)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거형태(공동ㆍ단독주택),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여부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배출품목을 추가 또는 조정하는 등 적합한 분리배출 유형을 설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 지역 등에서는 별표 2의2 제2호의 배출 요령에 따라 통합 배출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④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약국,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에 비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

제7조의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등

제7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등) ①공사장생활폐기물은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사람을 포함한다)가 공사장생활폐기물 임시보관장소(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이면서 공사장생활폐기물 임시보관장소로 지정받은 곳은 제외) 또는 처리업소로 운반할 수 있으며, 배출자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으로 배출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으며, [별표 7]에 규정되지 않은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와 제13조의2에 따른다. ③ 삭제 (2020.12.31.) ④ 이 조례를 위반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간이인계서, 장부, 보고, 검사ㆍ 등은 이 조례에 의한 인계서, 대장, 보고, 검사 등으로 본다.(개정 2021.3.31)

제8조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8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배출자로 하여금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0.02.12) ③ (삭제 2010.02.12) ④ 삭제 (2020.12.31.)

제8조의2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제8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ㆍ관리)(신설 2020.12.31.) ①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별표6에 따라 설치하고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가능자원 등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별표6에 따라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분리ㆍ보관할 수 있는 용기 등을 직접 설치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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