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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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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법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라 함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개정 2026.6.30.> 4. “구매실적”이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관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26.6.30.> 6. “자발적 협약”이란 구청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ㆍ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및 소속기관<개정 2026.6.30.>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개정 2026.6.30.> 3. 그 외 구청장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제5조 협의회 구성ㆍ심의ㆍ자문

제5조(협의회 구성ㆍ심의ㆍ자문) ① 협의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환경기본 조례 제19조 및 제21조에 의한 지방의제21협의회 구성에 의한다.<개정 2026.6.30.> ②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제21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개정 2026.6.30.> 1.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ㆍ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계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녹색제품 구매 관련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 수당 및 여비 등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①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녹색제품의 구매ㆍ생산 촉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ㆍ심의ㆍ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구매ㆍ생산촉진시책의 수립

제9조(구매ㆍ생산촉진시책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제10조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10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호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목표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구매실적

제11조(구매실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구매의무

제12조(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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