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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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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 계승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6.6.30.>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작업 효율화 및 작업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여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평가의 원칙

제5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6조 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제6조(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조례에 따라 구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 기관이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노동조건 및 적정임금 지급, 후생복지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 대표자의 도덕성을 포함한다. <개정 2020. 7. 17.>

제7조 평가지침

제7조(평가지침)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하였거나 평가지침을 변경하는 때에도 이와 같다.<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평가지침 작성시, 정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평가계획

제8조(평가계획) ① 구청장은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기관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9조 평가의 실시

제9조(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대상 기관에 대한 통보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하고,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자료의 요청 등

제10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할 때 정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타 자치단체의 평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11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제11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또는 청소ㆍ환경 관련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평가위원회의 설치

제12조(평가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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