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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 규칙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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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 및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 12. 3, 2011. 2. 16>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에 인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11. 2. 16><본조신설 2009. 10. 28>

제3조의2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3조의2(인사위원회 회의록) ①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2. 4. 18, 2004. 12. 30, 2005. 8. 31, 2008. 12. 3, 2009. 10. 28>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2009. 10. 28>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개정 2008. 12.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2. 4. 18, 개정 2004. 12. 30, 2006. 12. 27, 2008. 12. 3, 2013. 1. 23, 2017. 1. 18, 2024. 4. 3.> 1.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개정 2013. 1. 23> 2. 표창심의<개정 2013. 1. 23> 3. 삭제 <2024. 4. 3.> 4. 그 밖의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사항<개정 2013. 1. 23>

제3조의3 수당

제3조의3(수당) 인사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 <본조신설 2004. 12. 30>

제4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5조 (삭제)

제5조의2 삭제

제5조의2 (삭제)

제6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94. 2. 14, 2004. 12. 30, 2005. 8. 31., 2020. 4. 29.>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2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94. 2. 14, 2004. 12. 30, 2005. 8. 31, 2014. 1. 15., 2020. 4. 29.>

제6조의2 응시수수료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4. 2. 14, 95. 8. 28, 2004. 12. 30, 2005. 8. 31, 2008. 12. 3, 2014. 1. 15., 2020. 4. 29.>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개정 2014. 1. 15>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5, 2017. 1. 18, 2023. 9. 27.>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

제7조 응시결격사유 등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98. 4. 23, 2005. 8. 31, 2008. 12. 3, 2011. 2. 16> ② 제1항에 따른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에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신설 96. 5. 17, 개정 2004. 12. 30, 2008. 12. 3, 2012. 2. 22> ③영 제59조에 따른 5급공무원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공무원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신설 98. 4. 23, 개정 2006. 12. 27, 2008. 12. 3>

제8조 응시연령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 1. 15., 2023. 1. 18.> <전문개정 2008.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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