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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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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 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 4> 1. “정책연구용역”이란 인문학ㆍ자연과학 등 기초과학과 공학ㆍ사회과학 등 응용과학의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을 개발하거나 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문기관과의 계약을 통하여 시행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7. 1. 4> 2.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시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7. 1. 4> 3. “총괄부서”란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7. 1. 4>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1. 4., 2026. 7. 8.> 1.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조사ㆍ검사ㆍ시험<개정 2017. 1. 4> 3.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4.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정책연구용역<개정 2017. 1. 4> 5.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신설 2017. 1. 4> 6.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방제 등 시민안전과 관련된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 정책연구용역의 관리원칙<개정 2017. 1. 4>

제4조(정책연구용역의 관리원칙<개정 2017. 1. 4>) 정책연구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4>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개정 2017. 1. 4>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개정 2017. 1. 4> 3.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개정 2017. 1. 4>

제5조 설치ㆍ기능

제5조(설치ㆍ기능)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 1. 4>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7. 1. 4> 2.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ㆍ수행기간ㆍ용역비 등의 적정성<개정 2017. 1. 4> 3. 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 4.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ㆍ수행기간ㆍ용역비 등의 변경<개정 2017. 1. 4> 5.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활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7. 1. 4> 6. 정책연구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7. 1. 4> 7.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7. 1. 4>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1. 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4, 2018. 8. 1, 2019. 1. 9>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정책연구용역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7. 1. 4>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해촉

제8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 1. 4>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번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깊이 있는 심의가 필요한 정책연구용역은 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검토하게 하거나, 관련 단체ㆍ연구소 또는 전문가에게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7. 1. 4>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7. 8.>

제11조 소위원회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소위원회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운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제척ㆍ회피

제12조(제척ㆍ회피) ①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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