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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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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8.>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조례등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조례등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조례등”이란 시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3. “입법안”이란 조례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규제가 포함된 조례등의 입법을 추진하거나 규제사무를 소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시 규제의 등록, 관리 및 규제사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규제의 등록

제3조(규제의 등록) ①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ㆍ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선ㆍ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한 경우 해당 규제에 관한 조례등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의 규제 등록 단위에 따라 규제를 분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등록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8.> ② 총괄부서의 장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규제를 등록할 수 있다.

제4조 규제사무목록의 공표

제4조(규제사무목록의 공표) 총괄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7. 8.>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 7. 8.>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사무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사무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사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등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위원 중에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시 3급 이상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사회ㆍ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ㆍ용역 등을 한 경우 3.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척ㆍ기피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의결 정족수 산정을 위한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 또는 화상회의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나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사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총괄부서의 규제사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6. 7. 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위원회는 규제사무와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규제신고센터를 두고, 의견의 접수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총괄부서에서 운영한다. <개정 2026. 7. 8.> ② 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의견은 자체 정비와 중앙행정기관에서 정비할 대상을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시가 직접 처리 가능한 자체 정비 규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비 2. 법령에 규정되어 직접 처리가 어려운 규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극적으로 정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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