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8. 7.>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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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8. 7.>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8. 7., 2021. 1. 13., 2021. 7. 14., 2026. 7. 8.>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이하 “시설업자”라 한다) 또는 시설물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의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아닌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 가. 해당 시설ㆍ장소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
제2조의2(영업지역 지정신청)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제2조의 영업장소 내 특정 지역에 대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 8. 7.>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7. 7. 12]
제3조(음식판매자동차영업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자금 융자, 창업ㆍ운영 교육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산형 음식판매자동차 브랜드 개발을 통하여 음식 한류문화조성 등 관광 및 문화산업 진흥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신설 2017. 7. 12> ③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기관, 구ㆍ군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7. 7. 12>
제4조(시설ㆍ장소 점용ㆍ사용 허가 시 우대 등)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ㆍ장소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9. 8. 7.>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②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ㆍ장소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7. 12]
제5조(음식판매자동차영업 표지)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표지 등을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표지 등의 부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