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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줍깅 활성화에 관한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줍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산구민의 건강증진과 주민참여형 환경운동의 실천 기반 마련으로 환경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줍깅"이란 가볍게 걸으며 주변의 쓰레기를 처리하여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활동을 말한다. 2. "줍깅의 날"이란 주민이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면서 줍깅 활동에 동참하는 날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줍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줍깅이 주민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줍깅활성화계획의 수립

제4조(줍깅활성화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줍깅활성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주민참여 방안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 마련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줍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줍깅활성화 사업

제5조(줍깅활성화 사업) ① 구청장은 줍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지원 2. 홍보ㆍ안내 및 환경교육 실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줍깅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줍깅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30.>

제6조 줍깅의 날 및 행사

제6조(줍깅의 날 및 행사) ① 구청장은 줍깅의 활성화와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6월 첫째주 수요일을 줍깅의 날로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줍깅의 날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줍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등

제8조(포상 등) 구청장은 줍깅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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