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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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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중위생영업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활성화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업소를 말한다. 2. “우수업소”란 법 제13조에 따른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우수업소를 말한다. 3. “단체”란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 및 단체로 한다.<개정 2026.6.30.> 1. 우수업소 2.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위생업소 및 공중위생 영업자단체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사업 2.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컨설팅 3.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서비스 평가 4. 재능기부 및 사회봉사 활동 지원 5.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의 제한

제6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공중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제7조 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①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6.30.>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6.30.>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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