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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재정운용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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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재정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3조 대상사업

제3조(대상사업)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의6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려면 미리 시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법 제37조의3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1.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국내ㆍ국제경기대회 및 공연ㆍ축제 등의 행사성 사업 2. 지방비 부담 50억원 이상이고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35조의5제2항 따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수립 및 제출

제4조(수립 및 제출) ①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5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시에 부산광역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사업반영

제6조(사업반영) 시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제7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제8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해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제9조 공유재산심의회

제9조(공유재산심의회)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시에 부산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타당성조사

제10조(타당성조사)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중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의2에 따라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투자심사

제11조(투자심사) ① 시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시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의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은 시행령 제41조를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시장은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 또는 부적정인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건부 추진의 경우에는 조건 이행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법 제37조의3에 따라 투자심사에 관한 자문 등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제3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2조 정책연구용역

제12조(정책연구용역) 시장은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사업에 대하여 예산 또는 기금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부산광역시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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