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11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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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11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담금”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부담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말한다. 2. “납부의무자”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부담금의 부과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사업의 실시계획승인ㆍ실시계획인가ㆍ사업계획승인ㆍ사업시행인가ㆍ건축허가(이하 “계획승인등”이라 한다)와 사용승인ㆍ사용검사ㆍ준공인가 또는 준공검사(이하 “사용승인등”이라 한다)를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부과율)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조정된 부담금의 부과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 100분의 7.5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부과율 가.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100분의 1 나.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00분의 2 다. 주택 외의 경우 : 100분의 2
제4조(납부기한의 연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연기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분할납부)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4제2항 및 영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1. 납부고지 부담금이 6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2회 분납 가. 당초 부과일부터 1년 이내 : 부담금의 100분의 50 나. 당초 부과일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 잔여 부담금 2. 납부고지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3회 분납 가. 당초 부과일부터 1년 이내 : 부담금의 100분의 30 나. 당초 부과일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 부담금의 100분의 40 다. 당초 부과일부터 2년 초과 사용승인등 이전 : 잔여 부담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기한 내에 사업의 사용승인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이전까지 부담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분할납부를 허용한 부담금이 계획승인등의 변경으로 증감한 경우 잔여 회차별 분할납부금의 비율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감액 후 납부고지 부담금이 제1항제1호 최저금액 미만인 경우 시장은 분
제6조(관련 자료 제출 협조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준공을 완료한 때(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장에게 10일 이내에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개발면적ㆍ용적률ㆍ건축연면적ㆍ공제액 등 사업의 주요 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련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영 별표 3에 따른 사용승인 등을 하기 전에 시장에게 부담금의 완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7. 8.]
제7조(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시장은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해 법 제11조의7에 따라 부산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법 제11조의7제2항의 재원과 지방채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