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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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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권리가액”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현재 법 제33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을 말한다. 2. “권리산정기준일”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 나.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일 다.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청장ㆍ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등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등) ① 영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2.7.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3. 「건축법」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구역 ② 영 제3조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9. 30.>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 18호 2.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세대(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3.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 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③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란 다음

제4조 빈집정비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빈집정비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빈집정비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 2. 5.> 1. 빈집정비의 방향 및 시행방법 2. 빈집실태조사의 방법 및 지원기준 3. 빈집의 철거, 정비 및 관리 4.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 5. 빈집정비사업의 예산지원 대상 및 범위 6.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2 빈집의 안전조치

제4조의2(빈집의 안전조치)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가 필요한 빈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빈집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건물의 벽체, 기둥 등 붕괴 우려가 있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조치 2. 화재 발생요인의 제거 및 차단 3.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ㆍ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요인의 제거 및 차단 ② 구청장은 빈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안전조치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5.]

제5조 빈집의 철거절차

제5조(빈집의 철거절차) 영 제9조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제6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제6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1항을 따른다.<개정 2021. 2. 17> [제목개정 2021. 2. 17]

제7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7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1조제1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착오 또는 오기임이 명백한 자구를 수정하는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하는 경우 3.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4.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제8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8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13조제7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7.6.>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사업의 자금확보계획 4. 해당 사업의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5. 법 제9조제4호의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기존주택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6. 법 제13조제2호의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된 건축물의 설계도서

제8조의2 비용 지원

제8조의2(비용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ㆍ군 및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빈집활용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 2. 제4조의2에 따른 빈집의 안전조치 3. 그 밖에 시장이 빈집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0. 2. 5.]

제9조 공사완료의 고시

제9조(공사완료의 고시) 영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준공인가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영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구ㆍ군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정개발자의 정보 제공 등

제10조(지정개발자의 정보 제공 등) ①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2.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정분담금 등을 산출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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