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7-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 등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2조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를 말한다. ②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회복 및 재은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대상자와 함께 그 가족을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6. 7. 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7. 8.>

제5조 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3. 은둔형 외톨이 발굴ㆍ유형별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지원 기반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및 협력사업 개발ㆍ운영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 설치

제7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 설치)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은둔형 외톨이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