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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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26. 7. 8.>
제3조의2(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본조신설 2026. 7. 8.]
제3조의3(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전문적인 검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문을 수행할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매 회의 시마다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조신설 2026. 7. 8.]
제3조의4(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6. 7. 8.]
제4조(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등) ①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기와 내용 2.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수용하지 않는 사유 ②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한다.
제5조(특별정비계획의 수립)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 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토지, 건축물의 용도ㆍ소유자ㆍ지적 현황 3. 건축물의 규모 및 사용승인 연도별 현황 4. 토지등소유자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5.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6.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② 영 제17조제3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착오 정정 2. 특별정비구역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산정 착오 정정 3.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제6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영 제18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특별정비구역 분할 후 각 특별정비구역의 최소 면적: 특별정비구역이 포함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평균 면적의 2분의 1 이상 2. 특별정비구역 통합ㆍ결합 후의 최대 면적: 특별정비구역이 포함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평균 면적의 2배 이하
제7조(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 및 현장 지원 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방안 마련 및 의견 수렴 3.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 작성ㆍ분석 및 관리 4.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금 및 지원금 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제8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① 시장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을 제안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시기와 내용 2.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수용하지 않는 사유 ②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를 준용한다.
제8조의2(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시장은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ㆍ지정 신청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과정에서 서면동의 및 전자서명 동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