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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7-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 4> <전문개정 2009. 9. 16>

제2조 윤리강령 준수

제2조(윤리강령 준수)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그 직을 보유하는 동안 별표 1의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16, 2017. 1. 4>

제3조 품위유지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청렴의무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직권남용 금지

제5조(직권남용 금지) ① 의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4> 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산광역시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4> ③ 의원은 부산광역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4>

제6조 직무 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개정 2017. 1. 4>

제6조(직무 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개정 2017. 1. 4>) 의원은 조례안 및 그 밖의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익을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4>

제7조 공적기밀의 누설 금지<개정 2017. 1. 4>

제7조(공적기밀의 누설 금지<개정 2017. 1. 4>) 의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적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4>

제8조 사례금 수수 금지<개정 2017. 1. 4>

제8조(사례금 수수 금지<개정 2017. 1. 4>)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4>

제9조 회피의무

제9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재산신고

제10조(재산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4>

제11조 기부행위의 금지 등

제11조(기부행위의 금지 등) ① 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 등에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4> ② 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 등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ㆍ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4> ③ 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 등에 연하장, 달력, 그 밖의 선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정활동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1. 4>

제12조 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제12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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