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 4> <전문개정 2009. 9. 16>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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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 4> <전문개정 2009. 9. 16>
제2조(윤리강령 준수)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그 직을 보유하는 동안 별표 1의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16, 2017. 1. 4>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직권남용 금지) ① 의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4> 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산광역시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4> ③ 의원은 부산광역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4>
제6조(직무 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개정 2017. 1. 4>) 의원은 조례안 및 그 밖의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익을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4>
제7조(공적기밀의 누설 금지<개정 2017. 1. 4>) 의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적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4>
제8조(사례금 수수 금지<개정 2017. 1. 4>)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4>
제9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재산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4>
제11조(기부행위의 금지 등) ① 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 등에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4> ② 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 등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ㆍ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4> ③ 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 등에 연하장, 달력, 그 밖의 선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정활동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1. 4>
제12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