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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양천구 · 공포일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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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성평등한 예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권리보장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구에 소재한 단체 및 사업장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권리침해행위"란 권리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권리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술인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정책 결정 과정에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을 금지ㆍ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술인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관련 제도 개선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구의 문화예술진흥 관련 계획 및 인권ㆍ성평등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 2. 예술인에 대한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예술인권리침해 예방 및 피해 예술인 구제 지원 사업 4. 예술인에 대한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예술인의 지위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서면계약

제7조(서면계약) ① 구청장은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면계약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술인 복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 조례」(이하 “문화예술진흥조례”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수탁자 또는 보조사업자가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계약 및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8조 상담 및 신고

제8조(상담 및 신고) ① 구청장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발생 시 신고 및 상담할 수 있는 전담창구를 설치하거나 담당 인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창구 운영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술인 권리보호 관련 교육 및 상담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술인권리침해 신고ㆍ상담 체계를 구의 인권ㆍ성평등 관련 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비밀보장 및 불이익 금지

제9조(비밀보장 및 불이익 금지) ①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등은 신고ㆍ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비밀을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 또는 상담을 하였거나 그에 협조한 사람에 대하여 해고ㆍ배제ㆍ계약해지ㆍ차별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javaScript:modWhw('0');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의 중단 등

제11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① 구청장은 권리보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예술인권리침해행위와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통보가 있는 경우 해당 예술사업자 또는 사람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중단 또는 배제는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 문화예술 행사 위탁 및 그 밖의 구 재정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중단ㆍ배제의 기간, 정도에 관한 기준은 권리보장법 시행령 제18조를 따른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예술사업자 또는 사람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원금의 환수

제12조(지원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지원 대상이 된 사업이 중단되거나 완료되지 못하여 지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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