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양천구 · 공포일 2026-07-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5. 25.]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하역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해당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3.12.20, 2017.2.23.,2025.11.13.> ② 법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주차요금은 별표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개정 2013.12.20, 2017.2.23.> 1.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며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하여 추가 부과<개정 2019.3.21> 2.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받은 경우 3.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3조의2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제3조의2(주차장수급실태조사) 구청장은 법 제3조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7.06.09.>

제4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지역 안의 조사구역으로서 제3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70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해서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12.20., 2017.06.09.>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개정 2013.12.20> 2.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3. 주택가(다세대ㆍ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개정 2013.12.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0> 1. 담장허물기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ㆍ공원지하주차장건설 사업, 소규모 평면주차장조성 사업 4. 민간주차장 설치자금융자 등 ③ 구청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

제5조

제5조 <삭제 2015.10.30>

제6조 주차거부금지

제6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13.12.20>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개정 2013.12.20> 5.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개정 2013.12.20> 6.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차위반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개정 2013.12.20> 7. 그 밖에 주차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개정 2013.12.20>

제7조 주차요금의 감면 등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요금을 감면한다.<개정 2013.12.20, 2026. 7. 9.>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 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개정 2013.12.20, 2023. 5. 25.>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사람<개정 2013.12.20>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개정 2013.12.20, 2023. 5. 25.>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

제8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20> 1. 서울특별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개정 2025.11.13.>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 <개정 2023. 5. 25.> 3.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율조직은 지역특성 등 제반여건을 합리적으로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12.20, 2017.2.23, 2022.06.28>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할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개정 2013.12

제8조의2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제8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① 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별표 1 제10호에 의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다. [제21조에서 이동 <2023. 5. 25.>] [전문개정 2023. 5. 25.]

제8조의3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제8조의3(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공영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제21조의2에서 이동 <2023. 5. 25.>] [전문개정 2023. 5. 25.]

제8조의4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등의 설치기준

제8조의4(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등의 설치기준)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및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 총 수(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한다)가 50면 이상을 갖춘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2.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②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4 및 제7조의5에 따른다.<개정 2025.11.13.>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구획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에서 이동 <2023. 5. 25.>] [전문개정 2023. 5. 2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