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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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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7. 20., 2008. 8. 1., 2016. 11. 3., 2019. 7. 1., 2022. 2. 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개정 2008. 8. 1.> 2.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신설 2016. 11. 3., 2021. 11. 11.> 3. "운전자금"이라 함은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외의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1. 11. 11.> 4. "시설자금"이라 함은 자동화ㆍ정보화ㆍ기술 개발사업화 등 생산시설의 설비 및 구조개선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1. 11. 11.> 4. 삭제 <2016. 11. 3.> 5. 삭제 <2016. 11. 3.> 6. 삭제 <2016. 11. 3.> 7. 삭제 <2016. 11. 3.>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6. 11. 3., 2021. 11. 11.>

제4조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출연금 <개정 2021. 11. 11.>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제5조제4호에 따라 출자된 기금의 회수금 <신설 2019. 7. 1.> 4. 그 밖에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융자 상환금 등 <개정 2021. 11. 11.>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 5. 19.> 1.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 <개정 2001. 7. 20., 2016. 11. 3.> 2.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재원 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개정 2016. 11. 3.> 3.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신설 2016. 11. 3.>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신설 2019. 7. 1., 2020. 9. 17.> 5.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협력 기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일부 보전 6. 기금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7.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개정 2021. 11. 11.>

제6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정으로 별도 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융자계획의 공고

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매 연도 초에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기금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제8조 추가 융자

제8조(추가 융자) 구청장은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금고와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11. 11.]

제9조 융자대상 등

제9조(융자대상 등) ①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사업장을 두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개정 2021. 11. 11.> 1. 중소기업자 <개정 2021. 11. 11.> 2. 소상공인 <개정 2021. 11. 11.> 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5.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위자 <개정 2001. 7. 20.> 5. 삭제 <2016. 11. 3.> 6. 삭제 <2016. 11. 3.> 7. 삭제 <2016. 11. 3.> ② 융자절차, 융자한도액, 융자상환조건 등 융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1. 3.>

제10조 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구금고는 융자상환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금고에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구금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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