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천구 · 공포일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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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가 현물 및 현금으로 전액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ㆍ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임원의 구성)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4> ②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③ 임원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공단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이사장) ① 공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12.24, 2017.07.13>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9.12.24>
제9조(이사) ① 이사(조례나 정관에서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9.12.24, 2017.07.13> ②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9.12.24> ③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양천구의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2.12.27, 2007.3.30, 2008.3.20, 2009.12.24, 2018.10.01, 2020. 5.28>
제9조의2(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24]<후단 삭제 2017.07.13> ② 그 밖에 임원의 연임기준은「지방공기업법」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신설 2017.07.13>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따라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3.30, 2016.05.1, 2017.07.13>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0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3을 따르고, 그 밖의 세부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