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9.>
양천구 · 공포일 2026-07-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9.>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2.6.20>
제3조(책임)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6.20> ③ 구청장과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인권보장 및 기본적 인권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6.20>
제4조(설치) 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7. 9.>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7. 13., 2026. 7. 9.>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3. 7. 13., 개정 2026. 7. 9.>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2. 보육전문가 3. 보육교사 대표 4. 어린이집의 원장 5. 관계공무원(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 및 선정기준 등을 공고하여 신청자 중에서 선정된 사람을 위촉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적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및 보육관련 단체로부터 부족인원의 2배수를 추천받아 선정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2.6.20, 개정 2026. 7. 9.>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6. 7. 9.>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6. 7. 9.>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12.6.20>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2.6.20>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11. 3.31, 2015.10.30> 5.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5.10.30.>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6. 7. 9.>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 7. 9.]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삭제<2026. 7. 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6. 7. 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26. 7. 9.>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26. 7. 9.>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6. 7. 9.>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 7. 9.>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6. 7. 9.> ⑤ 삭제<2026. 7. 9.> ⑥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일반에게 공개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7. 13.>
제10조의2 삭제<2026. 7. 9.>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