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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양천구 · 공포일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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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기후정의 원칙을 실현하며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탄소중립 실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구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구민의 권리와 책무

제6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구민은 구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8조(온실가스 감축 목표) ① 구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구는 2030년까지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퍼센트 이상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로 설정하여 제9조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9.> ③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9.> 1.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9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구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사용실태 2.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과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3. 감축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4. 기후변화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5.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양천구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영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제10조 공표 등

제10조(공표 등)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제26조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9.> ② 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구민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 기본계획 추진사항 점검

제11조(기본계획 추진사항 점검) ① 구청장은 감축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양천구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6. 7. 9.>

제12조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목개정 2026. 7. 9.]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7. 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 7. 9.>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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