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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양천구 · 공포일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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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양천구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기타 양천구의회관련 입법정책의 자문 4.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하는 입법관련 연구과제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양천구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양천구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 관련 연구과제 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과 제2항 각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입법ㆍ법률고문은 양천구의회와 양천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 민사의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및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정원

제3조(정원)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은 4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2.29.>

제4조 위촉

제4조(위촉) ① 입법고문은 입법분야에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로서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중 의장이 위촉한다. ②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법률학 교수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중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2. 28.> 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본인 승낙서 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 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 만료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과 같은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양천구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양천구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5. 그 밖의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①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이 때, 제8조에 따른 고문료 등은 정상으로 지급한다.<신설 2026. 7. 9.>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참석한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중요소송 및 긴급 소송 대책회의 2. 의회 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 협의

제8조 고문료 등

제8조(고문료 등) ① 입법ㆍ법률고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고문료를 지급한다. <개정 2022.12.29.> ② 입법ㆍ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은「서울특별시양천구 소송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③ 입법ㆍ법률고문이 양천구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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