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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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축제 평가기준)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평가기준이 있는 경우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그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