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역사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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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역사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규양성교육) 「인천광역시 영종구 역사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해설사 신규양성교육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최소 100시간 이상으로 실시한다. 1. 기본 소양 2. 지역의 문화ㆍ역사ㆍ관광ㆍ산업 3.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4. 관광객 응대 방법 5. 현장실습
제3조(평가)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평가는 신규양성교육 참여자 중 출석률 80퍼센트 이상인 이수자만 참여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실기평가(시연)로 하고, 실기평가(시연)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인 사람을 역사문화해설사로 위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평가단이 실시하며, 평가단은 관광업무 관련 공무원 및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4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가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해설원 위촉기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해설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역사ㆍ문화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모집공고일부터 1년 안에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을 말한다. 1. 동 행정복지센터, 문화원 등 인천광역시 영종구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기관 2. 박물관ㆍ역사자료관ㆍ한국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등 타 기관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제5조(역사문화해설사 및 해설원 위촉기간) 역사문화해설사 및 해설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위촉기간 종료 후 재위촉을 원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역사문화해설사증 및 해설원증 발급)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역사문화해설사증 및 해설원증의 표준규격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역사문화해설사증 및 해설원증에는 성명, 발급번호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다. ③ 역사문화해설사 및 해설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역사문화해설사증 및 해설원증을 해당 부서에 반납해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사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