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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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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총괄부서 지정

제2조(총괄부서 지정) ① 정보공개업무는 공개대상기관별 해당 기관의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서 총괄한다. 다만,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 영종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총괄부서는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로 한다.

제3조 창구의 설치ㆍ운영

제3조(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민원실에 안내ㆍ접수창구(이하 “창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개대상기관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총괄부서에 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개대상목록 4.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공표대상 목록 5. 공개 또는 공표된 정보나 공개대상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등 전산장비

제4조 주기 및 시기

제4조(주기 및 시기) ①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 한 차례,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와 같다. ② 조례 제7조제2항 중 “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란 해당 업무에 대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날을 말한다.

제5조 공표방법

제5조(공표방법)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 또는 인터넷의 해당 기관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해야 한다. ② 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여 공표한다.

제6조 공표부서 지정 등

제6조(공표부서 지정 등) ① 정보공표업무는 공개대상기관별 사무분장에 따른 정보의 처리부서(이하 “공표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다만, 공표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를 공개대상기관의 장 또는 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한다. ② 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수합(收合)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알리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절차 등 변경

제7조(절차 등 변경)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으로 별표에서 정한 공표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 공표절차 또는 공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9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표절차 또는 공표방법을 변경할 경우에 별표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변경사항을 인터넷에 공고해야 한다.

제8조 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개대상기관의 장 또는 공표부서의 장이 정하여 운영한다.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영종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보공개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0조 안건상정

제10조(안건상정)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해당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 심의요청서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인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간사는 심의회 개최 2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 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 업무 담당이 된다. ② 서기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2조 결과통보

제12조(결과통보)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 심의요청을 받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장은 심의회의 결정사항을 해당 부서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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