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 또는 소비 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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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 또는 소비 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 또는 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발생 억제”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다량배출사업장”이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운영 중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다량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구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 또는 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다량배출사업장을 이용할 경우에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발생 억제)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절한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발생원별 발생 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 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발생 억제 방법을 작성하여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에 관한 사항은 제20조에 따른다.ㆍ ⑤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운영자: 깔끔 포장(먹지 못하는 부분을 미리 다듬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식자재 구매, 시차 조리(당일 식사 인원 예측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배식 진행 상황을 파악해가며 시간차를 두고 조리하는 것을 말한다), 메뉴 선호도 조사, 잔반 그래프 비치 등 2. 「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배출 및 감량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배출 및 감량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ㆍ 1. 구 관내 주민ㆍ업소ㆍ단체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ㆍ자원화와 관련된 행사에 참여할 경우 홍보물 및 청소용품 등 필요 물품 2. 구 관내 주민ㆍ업소ㆍ단체의 폐기물 관련 시설 견학 시 차량 및 음료 등 3. 주민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및 분리배출 의식함양을 위한 홍보 물품 4. 구 관내 주민ㆍ업소의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배출 및 감량화를 위한 보조금 및 물품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 배출 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ㆍ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ㆍ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ㆍ반투명하게 제작하고,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쉬운 색상으로 하여야 하며 배출량이 많은 명절과 김장철에 제작ㆍ보급하도록 한다. ③ 전용봉투의 용량은 20리터로 하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전용봉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격봉투 규정에 따른다. ④ 전용수거용기 제작용량은 2리터,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60리터, 120리터로 제작할 수 있다. ⑤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⑥ 전용봉투와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기준은 별표 2, 별표 3과 같이 하며 전용수거용기는 조달가격으로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색상ㆍ규격ㆍ제작 등) ①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제작하며, 납부필증을 제작할 때에는 기관명, 주의사항 및 제작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의 색상ㆍ규격 등 제작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납부필증을 제작할 때 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납부필증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