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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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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인천광역시 영종구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총괄 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가. 총괄 물품관리관: 물품관리 담당 국장 나. 물품관리관: 물품관리 담당 과장 다. 물품운용관: 각 실ㆍ과장 라. 물품출납원: 물품관리 담당 마. 분임물품출납원: 각 실ㆍ과 물품관리 업무 담당 2. 의회 가. 물품관리관: 물품관리 담당 과장 나. 물품출납원: 물품관리 업무 담당 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관리 업무 담당자 3. 보건소 가. 물품관리관: 물품관리 담당 과장 나. 물품운용관: 각 과장 다. 물품출납원: 물품관리 업무 담당 라. 분임물품출납원: 물품관리 업무 담당자 4. 동 가. 물품관리관: 동장 나. 물품출납원: 물품관리 업무 담당 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관리 업무 담당자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기증품 조서 등

제4조(기증품 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출납명령

제7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해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해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의 물품 청구서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실ㆍ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 실ㆍ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물품 청구서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제8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제9조 물품의 청구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물품 청구서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 실ㆍ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해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교부

제10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물품 청구서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 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물품 청구서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 소모품의 교부

제11조(소모품의 교부) 상시 소모하는 물품 등에 대해서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 물품의 반납

제12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 실ㆍ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해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해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 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해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 실ㆍ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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