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의 단위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차량정수”란 조직의 기능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반영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차종별ㆍ차형별 차량의 수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3. “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 차량”이란 전용 차량 및 의전용 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 차량”이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공무용 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차량의 배정대상 등

제4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차량의 용도ㆍ차형ㆍ배정대상ㆍ교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차량정수의 배정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 ① 단위행정기관에 대한 차량정수는 별표 2의 범위에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한다. ②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차량 정수를 초과하여 그 정수를 임시로 배정할 수 있다. 1. 조직의 신설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용 차량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기간에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③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부의 에너지 절약대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6조 차량정수의 배정 요청 등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 요청 등) ① 차량정수를 배정받으려는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분명하게 밝혀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배정 요청을 해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ㆍ차형 변경 또는 차량 교체ㆍ교환(이하 “변경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 등에 대한 승인을 받기 전에 그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 등의 승인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에 따르고, 배정 및 변경 등의 승인은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정수번호 부여

제7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한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제8조 차종ㆍ차형 변경

제8조(차종ㆍ차형 변경) ① 차종은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ㆍ화물 또는 특수차량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② 차형은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증감 등으로 같은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차량의 교체

제9조(차량의 교체)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별표 1의 교체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존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경제적 수리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경제적 수리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정부의 에너지 절약 대책 등 정책적으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차량정수의 감축 등

제10조(차량정수의 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 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 3.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4.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제11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으며, 배정된 차량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구입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차량정수대장 정비 등

제12조(차량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3월에 차량의 정수 배정 및 실제 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차량정수대장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