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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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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과징금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감경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 감경제외 대상

제3조(감경제외 대상) 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않거나 감경 결정을 위한 증명자료 제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위반일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3. 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이나 과태료 체납이 있는 경우

제4조 감경신청 및 절차

제4조(감경신청 및 절차)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의견청취를 해야 한다. ②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명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2. 법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 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을 결정하기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전산파일을 포함한다)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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