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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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 관리자 지정)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 관리자는 별표와 같다.
제3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공인 사용부서의 장이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전날인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영인쇄사용 신청서를 민원 총괄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인 인쇄문서의 사용기간은 1년 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공인 사용부서의 장이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감독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인쇄작업 개시부터 입회해야 하며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인영 및 제판을 회수하여 민원 총괄 부서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전날인 또는 인쇄된 공인의 사용내역을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여량은 폐기 처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