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효행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모 등”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2. “효행지원금”이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하고 효 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 문화의 정착을 통해 고령화, 청소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효행 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효행 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장 등이 수립하는 효행 장려 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 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2.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3.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5.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제5조 효행 교육 및 홍보

제5조(효행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내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효 문화의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을 실천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효행지원금 지원

제8조(효행지원금 지원) 구청장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당 연 50만원 이내의 효행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급대상

제9조(지급대상) 효행지원금의 지급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7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지급 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제물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한 세대로 인정한다. 1. 공동주택의 동일 동ㆍ호수 내에서 세대가 분리된 경우 2. 단독주택의 층이 다르게 표기된 경우

제10조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제10조(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① 효행지원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신청하지 않은 효행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효행지원금은 매년 추석날 7일 이전에 지급한다.

제11조 지급신청 및 방법

제11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효행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상자를 확정하여 실부양자 중 신청자의 개인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12조 지급중지

제12조(지급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행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 변경 등으로 제8조의 지급 조건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