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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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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과 교육훈련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시설 및 인력기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과 같다.

제3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3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센터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노인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센터 내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직원의 자격기준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및 센터 내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센터장 임면

제6조(센터장 임면) ① 센터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여야 하고,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구청장이 임면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예산 및 결산 등

제8조(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해당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20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 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 또는 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 ① 센터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매년 대인ㆍ대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센터 종사자 또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사업 참여 중에 발생하는 재해, 사망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센터의 조직 및 인사, 보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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