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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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 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다지고 주민, 관련단체, 전문가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추진사업 목록 7.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방법 8.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계획의 시행 등) ① 조성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은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시행하여야 하며, 부서 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주민, 공무원, 단체 등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9조(전담부서의 지정)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 관리, 승진ㆍ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 공무원 비율을 남녀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성별 분리통계 작성) 구청장은 성별 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구청장은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